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이 신설되었다.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1건당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시술을 위해 서울, 원주 등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난임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은 대학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명칭 변경되며, 1인 100만원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대학 생활비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 1회로 지급하던 군인 휴가비는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전입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가 개선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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