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범죄자들, 어떤 처벌 받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3-12-19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하는 범죄가 2차례 일어난 가운데, 용의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82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을 쓰고 그리거나 새기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낙서가 문화재 상태 또는 보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2시 20분쯤 경복궁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적은 첫 번째 낙서가 발견됐다. 낙서는 가로 3m, 세로 1.8m 크기로 '영화 공짜'라는 한글과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가 영어로 적혀 있었다.

다음날인 17일 특정 가수를 홍보하는 낙서가 또 발견됐다. '모방범행'을 한 이 용의자는 18일 오전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