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경정)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정보 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토록 지시한 보고서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를 받은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들이 향후 경찰의 재난 대응대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고, 일선 경찰서의 업무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폐기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부장은 최후진술에서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누설될 수 있으니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개의 정보 보고서 파일은 모두 전달됐으므로 폐기돼야 하고 이 사건 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는 문서"라고 말했다.
김 전 과장도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도록 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 보고서의 삭제 지시 또한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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