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자사우대 등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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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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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 정당한 이유 입증하면 금지 제외...항변 기회 보장

  • "논의 단계...구체적인 입법 시점 아직 정하지 않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쟁당국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사전 지정된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 등 중대 독과점 남용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 독일에서는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을 통해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초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반기 9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제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TF는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쟁촉진법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에 한정된다. 이들의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타사 플랫폼 이용 금지) 등 독과점 남용 행위로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해놓고 위법 비슷하게 처리될 수 있는 행위 유형들만 특정화한다면 법 집행 기간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 부위원장은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사업자를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현재 규율 중인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좁혀 시장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시기와 관련해서는 "논의 출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입법 목표 시점을 아직 정해두지는 않았다"며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제정안 마련 및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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