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지·보수 독점 해제 '철산법 개정' 무산...법안 사실상 폐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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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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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회 국토위 소위서 개정안 상정 불발

사진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역 전광판에서 운행 중지 열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업무 독점을 깨고 국가철도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철산법 개정안이 이날 열리는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되는 법안 37건 가운데 철산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교통소위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철도 관련 법안은 '수도권 1호선 지하화 특별법'과 '철도안전법' 등만 상정됐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까지 교통소위가 다시 열려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 한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은 철산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늘어나며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의 경우 운영은 서울교통공사, 유지보수는 코레일,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맡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실제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 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는 철산법 개정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과 철도공단, 철도노조의 견해차가 큰 만큼 사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철산법 개정을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는 철도노조의 반대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코레일 측은 "철도는 일원화된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며 "운영과 유지보수 주체가 동일해야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와 운행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철도공단은 "유지보수 기관을 통합했을 경우 생애주기별로 일괄 관리가 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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