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최우수 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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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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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최우수 부서에 선정됐다.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혁신과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적극행정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심사, 부서·직원 현장 발표 등을 거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부서 3개,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했다.

심사에는 △감독수요자 만족도 △담당자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올해 ‘디지털 전환 부문’이 신설된 것도 특징이다.

적극행정 최우수 부서에 선정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고객센터로 확대했다. 또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기·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최우수 직원으로 뽑힌 정지하 상호금융국 선임조사역은 단위조합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사업자의 불필요한 채권 할인비용 부담과 관련해 모든 업권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잘못 매입된 국민주택채권 72만3000건(2조6000억원 규모)에 대한 환급액 1796억원을 산정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부서 2개와 직원 2명이 우수상을, 직원 7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특별 승진‧승급, 연수 우대 등 유인책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전파해 국민 편익 증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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