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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에 칼 빼든 공정위...사전지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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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1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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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

  •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 등 금지

  • 한기정 "반칙행위 빠르게 대응 기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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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쟁 당국이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와 구글 등 국내외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경쟁촉진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28일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된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법의 골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인 반칙행위로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대우 요구(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 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끼워팔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 등이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음에도 독자적인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건 플랫폼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과 확산 속도가 전통 산업보다 더 크고 빠르다고 판단해서다.
 
한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루어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앞서 디지털경제연합은 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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