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 집중 단속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손을 맞잡았다.
검찰과 경찰은 19일 수사기관 협의회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에서 박기동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선거수사지원과장이, 경찰청에서는 김봉식 수사국장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은 우선 수사 전담 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권역별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이 각급 관서별 60개 검찰청과 259개 경찰서가 각각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협력할 예정이다.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도 수시로 연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 절차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경 어느 한쪽이 선거범죄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선거 사건은 6개월인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효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을 나눠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상호 간에 사건 송치·이송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시로 긴밀히 협력해 선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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