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책무 △이용 및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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