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보건의료협의체는 경산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경산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와 지역의료기관인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총 10개 기관의 단체장과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기준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 진료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인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가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했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경산시 보건의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대 강화로 지역주민을 위해 공정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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