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인권침해 등 문제로 이의신청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일부 쟁점에 합의,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한국NCP위원회는 산업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2021년 12월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근무 여건 등 세 가지 쟁점은 합의점을 찾았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의사를 밝히면서 미합의 쟁점 등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NCP의 권고사항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기업경영활동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 등이다.
한국NCP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샤넬코리아가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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