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논의 앞둔 '실거주 의무 폐지'... 4만4000가구 숨 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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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12-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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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거래 시장 아직은 '찬바람'…12월 2건·11월 5건·10월 4건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2023113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2023.11.30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 당장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의 주택 4만4000여 가구에 '숨통'이 트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갭투자를 우려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지만 대상 아파트에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희망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여 가구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단지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동구 둔촌동 A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오늘 매도하려는 분들이 물량을 내놓기 위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며 "현재 대기 물량이 많은 상태라 실거주 의무가 풀리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는 쉽지 않다. 이날 KB부동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분양권 매물은 총 308개가 등록됐지만 이 중 일반 분양권으로 올라온 매물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308개는 모두 조합원 입주권 매물이다.

강동구 길동의 강동헤리티지자이 아파트 역시 KB부동산에 등록된 아파트 분양권 매물은 총 8개지만, 이 중 일반 분양권으로 올라온 매물은 '0'건으로 모두 조합원분 입주권이 매물로 등록됐다.

분양권 거래 시장 자체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가 몰린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분양권 거래는 12월 2건, 11월 5건, 10월 4건, 9월 12건으로 집계됐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지난 4·5월에는 분양권 거래가 40건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4분의1가량으로 줄어든 셈이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마지막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장 올해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법이 통과됐을 때 소급 적용을 해준다든지 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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