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엄중 조치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나경 기자
입력 2023-12-19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카카오모빌리티, 지위 남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 일삼아

  • 다인건설, 중기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61억원 미지급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 등 관련 부처들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았다.

이로인해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20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중기부는 이러한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에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다인건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원을 미지급해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를 통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