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도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상곤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용적 지명과 지자체에 명명된 지명의 불일치, 지명의 미고시 등으로 인해 지명의 지역 대표성 및 지명의 정확성, 주민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개정 조례에서는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지명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도 살리고 주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명이 선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와 소감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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