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의 주재로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최고고객책임자(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 점검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 △피해자 지원·피해예방 모범사례 발표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은행들은 업무시간 이외 등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4시간 대응체계는 주중 9시~20시까지는 직원이 의심거래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주중 20시 이후 또는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씨티·SC제일·카카오·케이·토스 등 10개 은행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했고, 우리·KDB산업·수협·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제주 등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니터링 직원 확보 등을 통해 내달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노력을 계량지표(사기이용계좌 비율 등)·비계량 지표(피해예방시스템 구축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은행에선 다소 미흡했고, 은행 간 공유가 필요한 우수사례도 확인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행에선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상담 인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미흡한 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CCO가 업무 전반을 직접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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