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한 인천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출전 정지 조치를 받았다.
20일 인천시교육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중구 한 중학교 운동부 소속 A군 등 1학년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으며, 2년 넘게 해당 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당시 화장실 밖에는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이 있었지만, A군 등은 팻말을 밀어내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던 B씨가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자 이들 중 일부가 B씨 말투를 따라 하며 조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사건은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 사이에 벌어진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 학교 자체 규정에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쓴 뒤 운동부 내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감은 연합뉴스에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며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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