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 측에서 우선주 감자 대금으로 받은 797억원에 부과한 법인세 일부는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업체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LG노텔을 설립했고,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양도해 344억원 상당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LG전자는 노텔네트웍스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2007∼2008년 LG노텔 측에서 797억원을 받았다. 해당 계약은 LG노텔이 일정 수준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를 LG노텔에 환매하고, LG노텔은 이에 따른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각하는 내용이다.
세무 당국은 797억원을 네트워크 사업 양도 대금으로 보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10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797억원이 배당금이므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통해 계산한 세액은 41억원 수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익금불산입이란 내국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 법인에서 수익 배당금을 받을 때 이 중 일부는 회계상 소득 금액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사정만으로는 LG전자가 조세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우선주 약정 등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 양도 대금으로 쟁점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LG전자가 우선주 약정에 따라 우선주 유상감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LG노텔 측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LG전자가 조세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 양도 대금으로 쟁점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 배당금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거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 목적과 경위 등 거래 전체 과정을 법리에 비춰보면 지급받은 금원은 수입 배당금이 타당하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선주 약정은 (사업 부문을 양도한) 투자 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이라며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출자 계약에서 정한 사업 양도 대금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