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해 조직을 보강하고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현안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조직 재편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전략작물 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 조정이 골자다.
또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농촌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역역량 강화 및 주거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할 계획이다.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한다. 이외에 K-라이스벨트추진단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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