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종로구, 경기 광주시 등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급여 및 근무지 외 출장여비는 법무부에서 부담하고 근무지 내 출장 여비는 배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다.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법률홈닥터 이용은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후 방문해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지며 간단한 법률문제는 예약 후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지금까지 법률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웠던 관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률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취약계층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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