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학교법인 업무편람 발간 이후 최초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현행화해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법인의 법인업무 담당자들이 대책 위원회(TF)를 구성해 직접 집필하고 제작한 만큼 현장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이해 △학교법인의 설립과 해산 △학교법인의 정관 △학교법인의 기관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학교법인의 재산 △학교법인의 세무 관리 △학교법인 예·결산 실무 등 총 8개 분야로, 분야별 구성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업무편람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학교법인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정과 업무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개정한 학교법인 업무편람을 통해 현장의 업무 담당자가 복잡한 학교법인 업무를 이해하고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