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구형…"도주하고도 변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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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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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발생 약 3개월 3주 만에 피해자 사망

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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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7)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성형외과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받는다며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마취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급가속 돌진해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3개월 3주 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신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치료 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난 것일 뿐"이라며 도주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반박했다.

신씨는 이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드릴 마지막 기회"라며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평생 잘못을 반성하며 살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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