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광적면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군 규제 완화 결실을 끌어내자 지역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제25보병사단과의 광적면 군 비행장 동쪽 비행 안전 구역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시로 위탁하는 데 합의했다.
시는 앞선 지난해 1월에도 이 비행장 서쪽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시로 위탁받은 바 있다.
그동안 이 비행장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제1군단과 제25보병사단과 협의를 통해 이 비행장 서쪽에 이어 동쪽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시로 위탁하는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남면 지역 753만5886㎡의 비행 안전 구역 내 고도 40m 이내에서 군부대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공작물 설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조림 및 임목 벌채 등도 군 협의 없이 시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는 내년 상반기 내 국방부 고시를 통해 적용된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면 군 비행장 인근 비행 안전 구역 행정위탁뿐만 아니라 제한보호구역 해제에도 나서고 있다"며 "이중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주시 동·서 균형 발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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