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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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12-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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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 특구 내(內)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활력 지원 강화

  •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등 민생 안정 적극 도모

사진행안부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2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 특구 내 이전·창업 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주거비용 완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재난 피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안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신설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24~’26년) 연장한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해당 특례의 연장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고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뒀다.

지난 10월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세제 지원을 포함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지방세 감면 외에도 국세 감면, 보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최대 100%(50%+조례 50% 추가 가능), 재산세의 75% 감면을 지원한다. 단 해외사업장(2년 이상 운영)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外로 복귀하는 국내 복귀기업에 한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출자전환 포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법정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25%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 역동성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그간 인명사고 피해에 대한 감면지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피해자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이후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를 포함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취득하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지원한다.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과 고령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의 자기역량계발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은 침체된 경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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