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 B군을 납치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결박했다.
B군 부모에게 A씨는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옥상을 떠났고, B군은 자력으로 묶여 있던 테이프를 끊고 탈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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