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도 '법적 재난' 규정한다...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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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2-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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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위성·우주선 등 추락과 충돌을 사회재난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고 방지 책임도 강화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과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할 때는 시도지사가 우선 재난사태를 선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을 작성·관리해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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