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돼 지난 19일 법사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8, 19, 20대 국회마다 발의됐으나 늘 상임위 단계에서 좌절되었다”면서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민선 8기 공약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 연내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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