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 촉진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12일 일몰을 앞뒀던 현행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처리된 특별법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도 연계해 산업 공급망 안정을 한층 더 강화하는 취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의 특례 적용 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으로 넓혔다. 거래·협력 관계의 중소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평가 등에서 우대해 자발적인 사업 재편도 유도하는 안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된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해외 인재 유치센터’를 설치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사내 대학원과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 주도의 인재 양성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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