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국회 통과...'인파사고'도 사회재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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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12-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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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다중 운집 인파사고·인공 우주물체 추락, 충돌 사회재난 명시

  •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 부여...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 책무 부여

  • 이상민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수습 최선 다할 것"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인파 운집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인공위성·우주선 등)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해당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의 작성·관리를 통해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이행이 명시됐고,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는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시도지사가 우선 재난사태를 선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된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된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을 작성·관리해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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