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민주 "이태원참사특별법, 연내 처리 할 것...21일 본회의 시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12-21 11: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세사기특별법, 野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해 드리고 있다"며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바로 특별법을 상정할지 미지수다. 김 의장이 그동안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만큼,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선(先)지원 후(後)구상이 포함된 형태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반대하면) 특단의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단의 조치'를 두고 "여당이나 정부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헌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관련법 규정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국토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