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경기도·서울시·인천시 광역 이동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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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1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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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 기간 뒤 같은 광역요금 적용'

장애인콜택시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사진경기도 북부청
장애인콜택시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사진=경기도 북부청]

내년 7월부터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된다.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의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이번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10월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 인천시와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끌어냈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이다.

이용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기간까지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 전담 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지만, 경기도는 그동안의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 편의를 고려해 광역 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별교통수단 1197대를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 이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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