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우리 자산의 탐지범위 밖에서 발사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정보를 조기 획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획득된 경보정보를 활용해 민방공 경보 발령 및 적시 요격전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발사 미사일이 우리 자산의 탐지범위를 벗어날 경우 최초 발사 시부터 최종 탄착 시까지의 비행 특성 정보 등을 보완 가능하다"며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시 3국 탐지자산의 능력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 획득해 탐지 공백을 보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연계한 전면적 복원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다종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과시 등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자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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