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승용(업무용)’ 명칭을 ‘승용(일반업무)’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법과도 명칭을 동일하게 했다.
운행연한 대비 주행거리가 긴 전용차량의 경우 임차보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관련 사항(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차량수리 관련 사항(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2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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