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슈 남서부 EEZ서 '808청남호' 나포… '불법 조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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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3-12-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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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이 규슈 남서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선장 김 모씨도 체포됐다.

24일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나포된 한국어선은 44t 규모 '808청남호'로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 어선에는 선장 김씨를 포함해 11명이 승선해 있었다.

일본 수산청이 밝힌 나포 이유는 불법 조업이다. 허가 없이 EEZ에서 어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교토통신은 김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산청 어업단속본부 후쿠오카지부가 올해 외국 선박을 나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808청남호는 2년 전에도 나포된 바 있다. 2021년 1월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하는 중 일본 당국이 무허가로 어로 활동을 했다며 나포했다. 선장 김씨는 당시 일본에 담보금 600만엔(한화 약 5500만원)을 지불하고 나서야 체포 이튿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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