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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농업인 발굴 박차…내년 5000명 모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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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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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 한해 농업 분야 청년 창업 지원 대책을 큰 폭으로 강화한 가운데 내년에도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초기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 동안 월 단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선정인원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이다.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었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농지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이 최장 30년 동안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이 골자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하여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한도를 높인 것이다.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은 올해 4개 지구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

내년에는 현장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한 것이다. 또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강화한 만큼 청년들의 자금 대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을 올해보다 1000명 확대한 5000명을 선발한다. 특히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너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체 의무교육 시간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하고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비율도 60%로 확대한다.

송남근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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