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강행처리 하기로 했다. 쌍특검은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뜻한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전체 의석 중 과반인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쌍특검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 지도부는 쌍특검 법안 가결은 상수로 두고, 이후 당정의 대처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미 구상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법안 모두 거부 △대장동 50억 특검법만 수용 △김 여사 특검법만 수용 △특검법안 모두 수용 등 4가지 시나리오다.
그러면서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거부하기에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아마 모두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력'도 시험대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26일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고, 국회 본희의 바로 다음날인 29일까지 비대위 인선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한 전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면 김기현 전 대표 체제와 별 다를 게 없다는 평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김 전 대표 체제와 마찬가지로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고 당 혁신 역시 멀어질 것이라는 주홍 글씨를 이어가게 된다.
반면 한 전 장관이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을 제거한 방향으로 민주당에 역제안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수사 내용 공개나 총선 후 특검, 특검 추천 권한 등 조항을 바꾸는 형식이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가 김 전 대표 체제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는 걸 부각시킬 수 있고, 외연 확장 가능성이라는 희망도 챙길 수 있게 된다.
다만 민주당 반대로 이 같은 역제안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강행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부터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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