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올해보다 11%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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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12-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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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금지 물질 등 조사 항목 7종 추가…195개로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횟수를 늘린다. 

25일 해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 및 항목 확대 △다소비 수산물 및 부적합 발생 양식장 특별관리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양식장 확대 △국민 참여 소통 확대 등이다.

우선 내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는 올해보다 11% 많은 2만1000건을 목표로 정했다. 조사 항목도 사용금지 물질 등 7종을 추가해 195개로 확대한다.

넙치, 우럭 등 5종은 특별·중점 관리 품종으로 선정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한다. 금지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간 2개월 주기의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 어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시행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양식장 등록을 기존 육상 양식장에서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수산물 생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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