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사기 위험 여전한데···대응책 '전세권 등기' 2%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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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12-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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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 전세 관련 사기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활용한 임차 계약이 전체의 2%에도 못 미치는 등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특별법이 도입되는 등 큰 주목을 받은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권 등기 설정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간에 서울 지역 내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건수는 53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28건보다 1.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세 계약(월세 낀 반전세 제외) 자체가 29만4700건에서 27만1959건으로 줄어든 결과, 전세권 설정 등기 비율은 지난해 1.84%에서 올해 1.97%로 소폭 높아졌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특별법까지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전세 계약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이에 대한 권리(사용 및 수익)를 얻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라는 사실이 기록되며,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지만,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임의경매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반면 확정일자만 받았을 때는 별도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전세 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꼽히는 전세권 등기가 저조한 데는 절차가 복잡하고 전세보증금 1억원당 50만~60만원의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도래하면 세입자가 언제든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기피하는 임대인들이 대다수다. 

일각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책이 아니라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하면, 누구든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 과거 전세 이력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관련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에서 주택 310여 채를 사들여 매입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많은 일명 깡통 전세를 양산한 일당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대위변제 규모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 규모인 9241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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