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쌍특검법' 28일 처리는 원칙…협상 대상 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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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김지윤 기자
입력 2023-1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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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신속처리안건 지정…처리 미룰 수 없어"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예타 개선안 준비할 것"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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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 "이미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해서는 "취임도 하기 전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씀하고 악법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 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과 관련해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기재부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생각"이라며 "경제사업과 비경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달리 운영돼야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광주 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취지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과로사예방법, 가맹사업공정화법,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운영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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