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제한'…헌재, 가축분뇨법 조항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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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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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 선고

  • "제안된 사익보다 공익 더 중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축사 증축을 허가해 달라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군위군은 증축 부분이 군위군 조례에서 정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안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불허를 통보했다.

A씨는 법원에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가축분뇨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2020년 7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가축분뇨법 8조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가축 사육의 제한은 환경 오염 물질 등이 지역 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축산업 종사자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가축 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 환경과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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