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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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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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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은행권, 민생보호 '이중 안전망(예방-범죄)' 구축

  •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 따라 은행 자율배상 개시

  • FDS 고도화···대포폰 통해 본인확인 우회하는 수법도 차단

사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민생침해 금융범죄 발생 시 은행도 책임을 분담해 배상한다. 이는 금융범죄 사고에 대한 중과실이 금융소비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이 부족했다면 피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융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도 고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권과 함께 민생보호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중 안전망 체계는 은행권 배상 책임을 강화해 은행권이 사고예방에 더욱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자율배상을 시작한다.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해당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URL 주소를 잘못 누른 것만으로도 스미싱범에게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당해 평소 잘 쓰지 않던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다. 스미싱범의 위장 메시지에 속아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은행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도 배상받을 수 있다.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해 배상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노력한 경우 배상비율은 상향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배상액은 제한된다.

또 은행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은행 사례를 보면 총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약 21억원의 피해 예방 효과를 봤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보이스 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전화·메시지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 사례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범죄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금융범죄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도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은행의 FDS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함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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