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2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로 인해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83만7000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토대로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 정책적 노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내년부터 크게 증가하지만 열악한 인력과 예산 등 여건을 감안할 경우 단기간내 이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이에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종합했다. 특히 노사가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9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내년에는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한다.안전보건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컨설팅과 인력양성에 나선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련 지원을 31만6000개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최근 10년간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8만명에 달하지만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또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업종별 협회, 사업주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개선 지원에도 나선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2만4000개 확대하고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의 발굴과 확산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분절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중대재해의 감축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스스로 위해요인을 판단하고 예방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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