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속대출', '당일입금' 등 불법사금융 유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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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2-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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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싼 이자' 등의 문구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대부 광고가 성행한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에 주로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외에도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용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현혹돼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을 수 있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대응 요령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인 경우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이기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또 불법 신용정보 판매·구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유의사항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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