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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가구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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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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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 심의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이 지원되고 구입 자금은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서도 대환 대출이 지원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요건이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 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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