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해당 안내서에 대한 개정 요구 건의서를 제출하고, AI 사업자의 유의사항 중 '학습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의 삭제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거대언어모델은 수백억개 이상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갖춰야 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 매우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따르면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목적,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고 짚었다.
협의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새로운 초거대 AI 모델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런 절차로는 신속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초거대 AI 시대에 걸맞은 법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저작권 안내서가 향후 입법·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안내서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하게 금지된 사항을 안내하는 네거티브 규제 관점으로 안내서를 수정·배포할 것을 건의했다.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건의문 제출 후 '저작권 이슈 공동 대응 제안문(가칭)'을 공표하는 등 AI 저작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전달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산업계를 대표하는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지난 10월 발표된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에 따라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