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되나…"외국인도 가능"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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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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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인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 "동일인 판단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제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예외요건도 있어 실제 내년에 동일인으로 지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일은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해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판단하되 이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다.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김범석 쿠팡 의장은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친족 경영참여 여부 등 새로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쿠팡의 경우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은 동일인 판단을 위한 5가지 세부기준, 동일인 변경 사유·시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했다.

동일인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 변경 사유와 관련해 동일인의 사망, 지분 매각,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에 따라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했다.
 
한 위원장은 "자연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자연인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동일인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며 "동일인 잠정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해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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