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한도 100억원→200억원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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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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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한도가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업당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보조금 지원 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도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 5%포인트 추가 상향했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규고용 최저기준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앞으로 지방 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등 지방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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