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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소아과의사" 속이고 13억 빌려 쓴 50대 남 5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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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3-1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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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소개팅앱에서 처음 만나...4년 동안 뜯겨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27일 가짜 의사 5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속이고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B씨에게 12억 5000만원을 빌려 썼다.
 
수사 결과 A씨는 주식이나 해외선물 투자를 하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B씨는 A씨를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났다.
 
직업이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던 A씨는 은행에 빚이 쌓이자 B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작정했다.
 
이어 서로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보고 2018년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B씨에게 처음으로 300만원을 빌려 갔다.
 
선뜻 돈을 빌려주자 A씨는 병원을 개원하려는 척 하면서 인테리어비용, 의료기기 임대료, 병원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2~3일에 한 번씩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A씨가 의사라고 믿었던 B씨는 꼬박 4년 동안 336차례에 걸쳐 총 12억 5000만원을 뜯겼다.
 
A씨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의사 행세를 하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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