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설 다시 수면 위로…재시행된 기촉법 첫 대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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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1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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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만기 줄줄이 도래…지난 3분기 말 기준 잔액 4조4100억원 규모 남아

  • 워크아웃시 건설업계 전반에 타격 불가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사진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사진=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설이 재점화됐다. 앞서 여러 차례 나왔던 워크아웃설에는 극구 부인했지만, 27일 해명 공시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설과 관련한 해명 공시에서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는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워크아웃설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당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시중에 떠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던 것과 대비된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은 전날 회의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PF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계속 확산하는 것은 PF 대출 만기가 줄줄이 다가오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9일 낸 태영건설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4조4100억원이며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태영건설은 당장 이번 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 등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1월 초에도 대출 만기가 줄줄이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 중이다.

이에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자산 매각을 진행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으나, 유동성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전날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영건설 외에도 PF 우발 채무 위험이 있다고 거론되는 기업들이 상당 수 있는 데다 부동산 침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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