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안심전세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다. 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불과하다. 다만 향후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오는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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