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은 27일 기고문을 통해 김건희 특별법이 수사과정을 언론브리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김건희 특별법에 명시된 법안 처리 기한 등을 합산하면 총 104일이라며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 개회 예정일인 12월 28일은 공교롭게 총선 D-104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법률'이 아닌 '총선용 법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이어 " (특별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 및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총선승리로 이끌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늘 28일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비공개 협의를 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19일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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