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與법률자문위원 "김건희 특별법, 총선용 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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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12-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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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처리 기한 합산하면 104일...총선 D-104과 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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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사진=본인제공]
김기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이 '김건희 특별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7일 기고문을 통해 김건희 특별법이 수사과정을 언론브리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김건희 특별법에 명시된 법안 처리 기한 등을 합산하면 총 104일이라며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 개회 예정일인 12월 28일은 공교롭게 총선 D-104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법률'이 아닌 '총선용 법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이어 " (특별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 및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총선승리로 이끌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건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총선 국면에서 여야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늘 28일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비공개 협의를 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19일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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